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(문단 편집) == 권력의 핵심 == 상술했듯이 조사4국의 권력은 매우 막강하다. 우리나라에서 [[국세청]]은 [[검찰청]]과 맞먹는 손에 꼽는 기관인데 그중에서도 최강의 핵심 부서이니 가히 이전에 있었던 '''[[대검찰청 중앙수사부]]'''의 권력과 맞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. 물론 경제계에서 인식하기엔 조사4국이 더 막강하고, 법조계에서 보기엔 대검 중수부가 더 막강해 보이는 차이점은 있다. 행사하는 정보권이 어마어마한데 이들은 '''[[검찰]], [[경찰]], [[국정원]]''' 등의 정보기관들과 직접 교류하며 정보를 수집한다고 한다. 후술하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부서인 만큼 담당했던 사건들도 엄청나다. 대부분 나라를 한번쯤 휘청이게 했던 사건들이다. 정치적 논란이 많은 민감한 사건의 경우, 검찰의 파트너가 돼 수사의 지휘를 받기도 한다. 사무분장 규정 24조 6항은 조사4국 내 조사관리5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, 여기서 언급하는 ‘범칙조사업무 총괄 및 범칙조사 관련 모든 업무’가 바로 검찰과 국세청의 합동조사를 말한다고 전 직원은 설명했다. 이때 국세청은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범죄기간이 명확해지면 그 기간에 포탈한 세금에 대한 추징에 들어간다.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변칙 상속·증여 역시 조사4국이 담당한다. 또 서울이 관할이지만 타 지역에 교차조사 형식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꽤 있다. 박연차 게이트때도 [[부산지방국세청]]을 놔두고 원정 조사를 나선 것만 봐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.다만 이러한 교차조사 때문에 조사4국이 대통령의 칼로 쓰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. 왜냐하면 인사상 조사4국에 발령 받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신임을 받는 국세청장의 오른팔이여야 하기 때문이다. 실제로 [[세무조사]]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직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과거 [[국세청장]] 출신 인사들이 비리 사건으로 구속되는 일이 여러번 있었던 만큼 조사4국도 외압에서 자유롭지 못할 있다는 우려가 예전부터 제기돼 왔다. [[https://m.ytn.co.kr/news_view.php?key=201307301429132433&s_mcd=0103#return|#]] 흔히들 조사4국이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때문에 무서운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는 거의 틀린 말이다. 조사4국은 조세범칙조사를 하는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조사4국만의 권한이 아니다. 보통 조세범칙조사는 조세포탈 혐의 등 위법성을 인지하면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조세범칙조사까지 같이 맡게 된다. 즉,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모두 조세범칙조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.[* 물론 조세범칙조사권은 사법경찰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장의 지명이 필요하다.] 타 국가처럼 위법성이 인지되면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내부 부서[* [[미국 국세청]] 세무범죄수사국이 그 예]로 이관되어 정식으로 수사하는것과는 어느 정도 다르다. 자세한것은 [[세무조사]] 항목 참조. 결론은 조사4국은 '특별세무조사'를 담당해서 무서운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